안녕하세요
요즘 각 지역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정부의 산불피해지역에서의 신축매입임대 공급 그리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비아파트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등의 임대주택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.
그런데 임대주택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와 특징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
저 또한 블로그를 위해 정보를 찾아보기전 잘 모르고 복잡한 것 같아 곤란해했었는데요.
이번 글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
[임대주택이란]
먼저 임대주택은,,
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급되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.
[임대주택의 종류]
임대주택의 종류로는 크게 ‘건설임대주택’과 ‘매입임대주택’이 있는데요.
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이고,
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.
(임대의무기간은 준공공임대주택 10년, 그 밖의 매입임대는 5년입니다.)
*준공공임대주택 : 국가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,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, 다가구주택
여기서 건설 임대주택은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‘공공’과 ‘민간건설 임대주택’으로 구분되는데요.
공공건설 임대주택은
-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, 임대하는 주택
-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, 임대하는 주택
-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, 임대하는 주택
을 말하고,
민간건설 임대주택은
-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
을 말합니다.
[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]
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면,
1. 통합공공임대, 2. 영구임대 3. 국민임대 4. 장기전세 5. 공공임대(5년/10년/분납) 6. 행복주택 이 있습니다.
1. 통합공공임대
- 임대기간 : 30년
- 공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 (시세 35~90% 수준)
- 공급규모 : 85M2
- 공급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/ 무주택자
- 자산기준
>적용대상 : 모든 공급유형 (단,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)
>금액기준 : 총자산 (33,700만원 이하), 자동차 (3,803만원 이하)
- 소득기준
>적용대상 : 모든 공급유형 (단,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
>금액기준 : 우선공급 (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), 일반공급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
- 공급유형
> 일반 : 일반(자격: 청년, 신혼부부(예비포함), 한부모가족, 고령자, 일반 / 선정 : 추첨으로 선정)
> 특별-우선 : 철거민 등( 자격 : 철거민/ 선정: 배점 등), 국가유공자 등( 자격 :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등/ 선정 : 관련기관의 추천 등), 다자녀 가구 등 (자격 : 다자녀가구,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/ 선정 : 배점 등), 장애인( 자격: 장애인 등록증 교부/ 선정 : 배점 등), 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등 (자격 : 생계급여, 주거급급여,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/ 선정 : 배점 등), 장기복무 제대군인, 북한 이탈주민 (자격: 장기복무 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, 납북피해자/ 선정 : 배점 및 관련기관의 추천 등), 비주택거주자 등( 자격 :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/ 선정 : 관련기관의 추천 등), 청년(자격 :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등/ 선정 : 배점 등),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 (자격 : 혼인기간 7년 이내 등/ 선정 : 배점 등 ), 고령자 (자격: 만 65세 이상/ 선정 : 배점 등 ), 신생아 ( 자격 : 만2세 이하 자녀/ 선정 : 배점 등)
*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
2. 영구임대
- 임대기간 : 50년
- 공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 (시세 30% 수준)
- 공급규모 : 40m2
- 공급대상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(소득 1분위)
- 자산기준
>적용대상 : 모든공급유형 (단, 수급자 등 일부 대상 제외)
>금액기준 : 총자산 (23,700만원 이하) , 자동차(3,803만원 이하)
- 소득기준
>적용대상 : 모든 공급유형 (단, 수급자 등 일부 대상 제외)
>금액기준 : 일반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% 이하), 국가유공자등, 북한이탈주민, 아동복지시설퇴소자, 장애인(1순위)(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70% 이하) , 장애인(2순위)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
- 공급유형
> 일반 : 일반 ( 자격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 / 선정 :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자)
> 특별우선 :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/ 귀환국군포로 / 수급자 신혼부부
3. 국민임대
- 임대기간 : 30년
- 공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 (시세 60~80% 수준)
- 공급규모 : 85m2 이하 (통상 60m2 이하)
- 공급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 (소득 2~4분위)
- 자산기준
>적용대상 : 모든공급유형(단,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)
>금액기준 : 총자산 (33,700만원이하), 자동차(3,803만원 이하)
- 소득기준
>적용대상 : 모든공급유형 (단,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)
>금액기준 : 60m2이하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% 이하), 60m2 초과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
- 공급유형
> 일반 : 일반 (자격 : 무주택세대구성원 / 선정 : 순위, 자녀수, 배점 등에 따라 선정)
(50m2이하 : 지역으로 순위 구분 / 550m2 초과 :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)
> 특별우선 : 다자녀 가구 (자격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/ 선정 :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), 국가유공자 등(자격: 국가유공자/ 선정 : 국가보훈부의 추천) 영구임대 입주자(자격 : 영구임대 거주자/ 선정 :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
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(자격 :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/선정 :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),신혼부부(자격 :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,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/선정 : 혼인기간 내 자녀유무에 따른 순위, 경쟁 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), 사업지구 철거민(자격 :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/ 선정 : 사업주체, 지자체 등의 추천), 기타 공급대상(자격 : 고령자, 노부모부양자, 장애인, 파독근로자 등/선정 :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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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장기전세
- 임대기간 : 20년
- 공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 (시세 80% 수준)
- 공급규모 : 85m2 이하 (통상 60m2 이하)
- 공급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 (소득 3~4분위)
- 자산기준
>적용대상 : 모든공급유형(단,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)
>금액기준 : 부동산 (21,550만원 이하), 자동차(3,803만원 이하)
- 소득기준
>적용대상 : 모든공급유형(단,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)
>금액기준 : 60m2이하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), 60m2 초과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% 이하
- 공급유형
> 일반 : 일반 (자격 : 무주택세대구성원 / 선정 : 순위, 자녀수, 배점 등에 따라 선정)
(50m2이하 : 지역으로 순위 구분 / 550m2 초과 :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)
> 특별우선 : 다자녀 가구 (자격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/ 선정 :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), 국가유공자 등(자격: 국가유공자/ 선정 : 국가보훈부의 추천) 영구임대 입주자(자격 : 영구임대 거주자/ 선정 :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)
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(자격 :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/선정 :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),신혼부부(자격 :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,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/선정 : 혼인기간 내 자녀유무에 따른 순위, 경쟁 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), 사업지구 철거민(자격 :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/ 선정 : 사업주체, 지자체 등의 추천), 기타 공급대상(자격 : 고령자, 노부모부양자, 장애인, 파독근로자 등/선정 :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)
5. 공공임대
- 임대기간 : 5년/ 10년
- 공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 ( 시세 90% 수준)
- 공급규모 : 85m2 이하
- 공급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 (소득 3~5분위)
- 자산기준
>적용대상 : 모든공급유형( 단, 기타특별 제외)
>금액기준 : 부동산(21,550만원 이하), 자동차 ( 3,803만원 이하)
- 소득기준
>적용대상 : 신혼, 생애최초, 다자녀, 노부모 일반( 60m2 이하)
>금액기준 : 60m2 이하 일반공급, 생애최초 우선공급, 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, 다자녀, 노부모 특별공급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, 신혼부부 잔여공급, 생애최초 잔여공급(기준중위소득 130% 이하)
- 공급유형
> 일반 : 일반 (자격 :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/ 선정 : 입주자저축(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) 순위 , 순차
> 특별우선 : 다자녀특별 ( 자격 :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/ 선정 : 다자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자),신혼부부 특별(자격 :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/ 선정 : 우선공급 – 신혼부부 가점, 잔여공급 - 추첨), 생애최초 특별( 자격 :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, 선정 : 추첨), 노부모부양 특별 ( 자격 :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, 선정 : 순위·순차), 국가유공자 특별(자격 : 국가유공자/선정 : 국가보훈처의 추천), 기타 특별( 자격 : 장애인, 철거민 등 / 선정 : 관계기관의 추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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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행복주택
- 임대기간 : 30년 (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)
- 공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 (시세 60~80% 수준)
- 공급규모 : 60m2 이하
- 공급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/ 무주택자( 소득 2~5분위)
- 자산기준
>적용대상 : 모든공급유형
>금액기준 : 총자산(33,700만원 이하,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), 자동차(3,803만원 이하)
- 소득기준
>적용대상 : 모든공급유형 (단,주거급여수급자 제외)
>금액기준 :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단,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% 이하, 1인 가구 20%p, 2인가구 10%p)
- 공급유형
> 일반 : 일반 (자격 :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, 주거급여 수급자, 고령자 등/ 선정 : 순위 및 추첨으로 선정)
> 특별우선 : 대학생(취준생 포함) (자격 :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등/ 선정 : 순위, 추첨 등), 청년(사회초년생 포함)( 자격 :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,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인 사람 등, 선정 : 순위, 추첨 등) 신혼부부 · 한부모가족 (예비신혼부부 포함)( 자격 : 혼인 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, 선정 : 순위, 추첨 등) 고령자(자격 : 만 65세 이상인 사람/ 선정 : 추첨 등), 주거급여수급자( 자격 : 주거급여수급자, 선정 : 추첨 등)
이상 임대주택의 종류와 유형별 특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[마이홈]의 [임대주택소개]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cont/selectContRentalHouseView.do
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~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