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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연금 - 대상자, 기초연금액 산정, 신청방법

by cachinnation 2025. 7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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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[기초연금이란?]

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,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 

지금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연금.

+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 +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줌

 

2. [기초 연금 대상자]

>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

*소득인정액 :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 

-> 산정방식 : 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/menu.es?mid=a10102020000

*2025년 선정기준액 : (단독가구) 2,280,000원 (부부가구) 3,648,000원

*부부가구 :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해도 해당됨

*공무원 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

 

>직역연금 종류 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(*표시 :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)

# 공무원 연금

-제외 : 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연금공제일시금, 퇴직유족연금, 비공무상 장해연금, 장해연금, 장해유족연금, 순직유족연금,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, 연계퇴직 연금*, 연계퇴직유족연금*

-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: 퇴직유족연금일시금, 퇴직유족일시금, 비공무상 장해일시금, 장해일시금

-해당 : 퇴직일시금, 퇴직유족연금부가금,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, 퇴직수당, 요양급여, 재활운동비, 심리상담비, 간병급여, 순직유족보상금,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, 재난부조금, 퇴직유족일시금, 사망조위금

#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(사학연금)

-제외 : 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연금공제일시금, 퇴직유족연금, 비직무상 장해연금, 장해연금, 장해유족연금, 직무상유족연금, 연계퇴직연금*, 연계퇴직유족연금*

-수령 후 5 년 경과시 해당 : 퇴직유족연금일시금, 퇴직유족일시금, 비직무상 장해일시금, 장해일시금

-해당 : 퇴직일시금, 퇴직유족연금부가금,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, 퇴직수당, 요양급여, 재활운동비, 심리상담비, 간병급여, 직무상유족보상금, 재난부조금, 퇴직유족일시금, 사망조위금

# 군인연금 

-제외 : 퇴역연금, 퇴역연금일시금, 퇴역연금공제일시금, 유족연금, 상이연금, 연계퇴직연금주*, 연계퇴직유족연금주*

-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: 유족연금일시금

-해당 : 유족 연금부가금 : 유족연금특별부가금, 유족일시금, 퇴직수당, 공무상 요양비, 사망보험금, 장애보험금, 사망조위금, 퇴직일시금, 재해부조금

# 별정우체국 직원연금

-제외 : 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연금공제일시금, 유족연금, 연계퇴직연금주*, 연계퇴직유족연금주*

-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: 유족 연금 일시금

-해당 : 퇴직일시금, 퇴직수당, 유족연금부가금, 유족연금특별부가금, 유족일시금, 사망조위금, 재해 부조금

 

> 다만,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.

1.직역(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군인,별정우체국직원)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 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

2. 장해보상금, 유족연금일시금, 유족 일시금(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)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
3.2014. 06.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

4.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

(3, 4 번 :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%로 산정됩니다.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.)

> 25.1월~ 25.12월 : 342,510원

 

3. [기초 연금액 산정 ]

>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(2025년 1월~ 2025년 12월 : 월 최대 342,510원)

-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(무연금자),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13,760원 이하인분,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

(다만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, 부부 두 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.)

> 그 외 (기초연금액 : [소득재분배급여(A 급여)에 따른 산식] 또는 [국민연금 급여액] 등을 고려하여 산정)

 

<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>

-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,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. 가입기간이 길수록,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.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,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

-‘A 급여액’ 에 따른 기초연금액 = (기준연금액 - 2/3*A급여) + 부가연금액 

 

< 국민연금 급여액 >

-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

-’국민연금 급여액 등‘에 따른 기초연금액 = 기준연금액의 250% - 국민연금 급여액등 *

(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.)

-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(기준연금액의 50%)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.

-다만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, 부부 두 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*25년 1월~ 25년 12월 

-기준연금액의 10%  : 34,350원  ( 최저연금액 )

-기준연금액의 50% : 171,250원 (부가연금액)

-기준연금액의 100% : 342,510원 (기준연금액)

-기준연금액의 150% : 513,760원

-기준연금액의 200% : 685,020원

-기준연금액의 250% : 856,270원

 

4. [신청 방법]

> 신청대상

-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거주하시는 어르신

-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(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, 사회복지 시설장 등 / 친족의 범위 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

-단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

(재외국민 주민등록자 : 주미등록법 일부 개정으로 재외국민(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)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,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)

*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시,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(5년간 ) 소득 ,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)

 

> 신청장소

-전국 읍,면,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

-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=>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> 신청기간

-연중

-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

 

> 준비할 서류

-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 * 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

-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 *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

-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*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,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.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한다.

-전,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
*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된 서류 (방문하여 작성가능) : 신청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소득,재산신고서,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
*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,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 요청 가능

 

5. [그 밖의 정보 ] 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참고 : 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/index.js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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